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은 한마디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비상계엄의 위헌적 선포 및 병력 동원 등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핵심적인 판단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통령직 파면 결정문의 파면사유
✅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히 위헌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
명백한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병력 동원 목적과 필요성도 부재.
선포 목적은 “경고성 계엄”이라며 실질적으로 정치적 목적의 남용.
✅ 국회 및 정당 탄압 시도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 출입을 차단하고, 본회의장 진입까지 시도.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주요 인물에 대해 체포 시도나 위치 추적까지 준비.
→ 이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른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 자체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판단됨.
✅ 헌법상 권력분립, 국민주권, 정당정치 원칙 훼손
대통령은 입헌질서의 수호자로서 법치국가 원칙을 지켜야 하나, 오히려 이를 심각하게 위반.
국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점은 헌법 제5조 제2항 위반으로 봄.
다시 정의(Justice)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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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재의 최종 판단 : 파면 선고
대통령의 행위는 헌정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헌‧위법행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관료사회가 지닌 악의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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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은 단순히 한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서, 대한민국 헌법의 본질, 민주주의와 권력 분립의 수호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해당 결정문 전체는 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문(2017)과 유사한 구조와 논리를 따르고 있으며, 계엄권 남용의 본질, 정당활동의 자유, 국회의 입법권 등에 대한 법리 해석은 향후 헌정사에서 오랫동안 인용될 법적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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