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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1) 지원 연령
19세 ~ 34세 이하 (신청 연도 기준 출생연도: 1990년 ~ 2006년)
2) 지원 조건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기준 중위소득:
- 원(부모+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표 (2025년 기준):
가구원 | 수중위소득100% | 중위소득 60% |
1인 | 2,392,013원 | 1,435,208원 |
2인 | 3,932,658원 | 2,359,595원 |
3인 | 5,025,353원 | 3,015,212원 |
4인 | 6,097,773원 | 3,658,664원 |
5인 | 7,108,192원 | 4,264,915원 |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등
- 보유재산 1억 7천 만원 이하(차량, 주택, 금융재산 포함)
2.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실제 납부 월세 금액 기준 (보증금, 관리비 제외)
3.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4.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
- 오프라인: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5. 제출 서류
1) 필수 서류
-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2) 추가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관계 증명서류 등
6. 유의사항
- 신청 후 45일 이내 지원 여부 통보
- 지원금은 매월 25일 지급
- 월세 지원과 주거급여는 중복 지원 불가
7. 문의
- 국토부 콜센터: 1599-0001
- 각 지역 주민센터 (지자체별 대표번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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