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입니다. (주의 :기한 후 신청하시면 산정금액에서 10%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1. 금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2. 신청조건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3. 신청조건 - 소득기준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4. 신청조건 - 재산기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
5. 신청조건 - 가구요건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신청인이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인터넷 홈텍스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800000000
-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7. 자동신청 대상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중 64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가구입니다.
8. 장려금 유의사항
-소득.재산 요건 등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금금액이 신청 금액과 다르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배우자 포함)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장려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산정금액의 30% 내에서 충당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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