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구직)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다.
1)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곧 통상적 의미의 실업급여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
2)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지원받는다.
3)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실직자가 보다 빠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각 상황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4)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할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지원금이다.
2. 실업(구직)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1)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2) 노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 참고 : 노동자 중에서는 한 주에 몇 시간만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으로 주 15시간, 월 60시간이 되지 않는 노동자를 말한다. 이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만,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24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한 전력이 있어야 한다.
3. 실업(구직)급여 신청/지급 절차
실업(구직)급여는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다.
(실업상태인 경우)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 만료 -> 구직급여 연장지급
1)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하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 필수 이수)
3) 수급자격인정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실업(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일주일간이 대기기간으로 산정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불인정 판정을 받은 경우, 심사/재심사를 받으려면 9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4) 실업(구직)급여 신청
5) 구직활동
구직활동 시 조기 재취업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다. 일자리를 찾는 범위를 넓혀 구직활동을 벌인다면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취업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주비를 받을 수 있다. 구직활동 중 질병 등 때문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상병급여를 받게 된다.
6) 실업(구직)급여지급
7) 실업(구직)급여 지급만료
8) 실업(구직)급여 연장지급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다.
4. 실업(구직)급여 지급액
실업(구직)급여 지급액은 개인마다 다르다. 왜냐하면 실업 전 평균임금, 나이, 근무기간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실업(구직)급여 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지급액을 조회할 수 있다.
5. 실업(구직)급여 지급 기간
실업(구직) 급여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나이가 50세 미만일 경우 120일-240일, 이상일 경우 120-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노동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2023.07.07 - [사회현안] - '실업급여' 개정 논의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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