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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현안

'실업급여' 개정 논의에 대한 단상

by 지적인 사과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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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 많은 사람이 경제적 활동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실업 시 생활의 안정과 구직을 돕기 위한 실업급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부의 언론과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그래서 실업급여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 중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적하는 실업급여의 문제는 무엇인가?

노동의 고통과 실업의 고통

1. 실업급여가 평균임급보다 높게 수령되고 있다?

 

첫째, 실업급여가 평균임금보다 높게 수령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최저임금의  80%까지 실업급여를 인상해 가는 것이다. 현재는 평균임금의 60%까지 실업급여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평균임금을 넘어서는 금액을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임금 근로자 중 27.8%가 실업급여로 받은 돈이 일할 때 실수령액보다 많았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여 명 중 45만여 명에서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실업급여 기준 금액을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올렸고 수급 기간도 늘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0조2544억원의 적립금이 쌓였던 고용보험기금은 현재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라는 것이다.

 

 

2.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둘째,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일정기간 일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일정기간 일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행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반복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 이내 3회 이상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에는 8만2천 명, 2019년에는 8만6천 명이었으나 2020년 9만3천 명, 2021년 10만 명, 2022년 10만2천 명으로 증가했다. 지급액도 급증했다. '3회 이상 반복 수급자 구직급여 지급액'은 2018년 2천940억원, 2019년 3천489억원, 2020년 4천800억원, 2021년 4천989억원, 2022년 4천986억원으로 늘었다. 이 증가 현상은 코로나19의 상황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해 십업급여자 대부분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현행법은 구직급여 반복수급에 대해선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가 실직 전 180일 이상만 근무하기만 하면 1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돼 있다.

 

 

3. '실업급여' 개정 논의 시 고려해할 것은?

 

이 두가지 실업급여의 문제점은 분명 살펴보아야할 사항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소수의 사례를 들어 다수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빈대잡으려다가 초가삼칸 태우을 수도 있다. 누가 실직을 하고 싶고, 누가 물가상승률보다 못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싶겠는가.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경제활동에 배제된 것이 대다수 사람이 겪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일상생활의 안정과 함께 구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실업급여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사회와 정부가 해주는 생명수와 같은 역할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에 나타난 문제를 보완해 나가되 대다수의 구직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정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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