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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현안

성폭력 인식을 통해 드러난 강간문화 경향

by 지적인 사과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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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강간문화 경향을 드러냈다. 강간문화란 성폭력이 만연하거나 그렇게 될 사회적 경향성을 일컫는다.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 여성의 옷차힘에서 찾는 등의 피해자 비난 문화가 강간문화의 대표적인 요소이다.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 - 설문 응답자 46.1% (남성 52.1%, 여성 39.7%)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 설문 응답자 32.1%

 

1.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인식

 

성폭력의 피해를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손장을 가져오는 행위"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규정하는 전형적인 '2차 피해'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 응답자의 1/3 이상은 '피해자의 평소 행실 탓'으로 돌리는 것은 성폭력 재판 현장에서 흔한 일이라고 한 변호사는 말한다.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의 문제를 가해자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실이 성폭력을 자극한다는 인식이 사회 곳곳에 팽배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다. 하지만 실제 성폭력 사건의 대다수가 아는 사람에 의해 벌어지는 것을 볼 때, 실제 통계와 배치되는 인식이 아닐 수 없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2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접수 건의 82%는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했다. 

  또한 '연인관계에서의 스킨십은 상대방에게 동의를 묻지 않아도 된다.'의 응답비율은 남성 29.4%, 여성 21.8%였으며,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까지 허용한다는 뜻이다'의 응답비율은 남성 38.2%, 여성 26.4% 등으로 남성과 여성의 응답 격차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성별로 볼 때,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여 남성의 성폭력 관련 통념이나 고정관념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2.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을 겪을까봐 두렵다'에 대한 응답은 여성 63.4%, 남성 10.3%,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이 무섭다'에 대한 응답은 여성 52.9%, 남성 9.8%, '택시, 공중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폭력을 겪을까봐 걱정한다'에 대한 응답은 여성 51.0%, 남성 10.3% 등으로 나타났다. 

 

3. 성폭력 시 법적대응의 문제

 

 

2020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 상담에 따르면 술·약물·수면상태 등을 활용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피해 사례에서 법적대응을 선택한 피해자들은 전체 65건 중 25건으로 38%의 비율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가해자 처벌의 불확실(30.8%) 때문이었다. 실제 2021년 기준 검찰에 송치된 전체 성폭력 피의자 3만1991명 중 기소된 이들은 1만3740명으로 42.9%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 3월 발간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2년 성폭력 상담 통계에서 검찰의 불기소뿐 아니라 경찰의 불송치 또한 성범죄 피해자가 "넘어야 할 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2022년 한해 불송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요소가 바로 수사기관 등의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 작용"(32.4%)이었다.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바로 피해 장소를 벗어나거나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점 △피해 전후로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의 모습이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다'는 판단의 근거가 된 것이다. 통계로 드러난 '통념'은 실제 수사과정에까지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다. 

 

 

4.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강력대응

 

법원은  "성폭력을 피해자의 평소 행실 탓으로 돌리는 주장"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는"(청주지법 2021노94) "상당한 2차 피해"(서울중앙지법 2019고정215)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합리적 판단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치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가해자들에게는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범죄자로 취급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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