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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근로 장려금 신청하세요!!

by 지적인 사과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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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입니다. (주의 :기한 후 신청하시면  산정금액에서 10%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1. 금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2. 신청조건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3. 신청조건 - 소득기준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4. 신청조건 - 재산기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

 

 

5. 신청조건 - 가구요건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신청인이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인터넷 홈텍스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8000000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7. 자동신청 대상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중 64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가구입니다.

 

8. 장려금 유의사항

 -소득.재산 요건 등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금금액이 신청 금액과 다르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배우자 포함)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장려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산정금액의 30% 내에서 충당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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